허위자격 용역사업 낙찰·금품 향응 수수 공단 직원 무더기 덜미
제주경찰, 사기·뇌물수수·공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3명 송치

[제주도민일보 DB] 제주지방경찰청.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학위 등을 빌려 허위자격으로 용역사업을 낙찰 받아 시행한 업체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제주지사 직원과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14년도부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및 제주지사 등에서 해양생태 조사 용역사업을 발주한 30건(45억원)의 용역사업에 대해 학위(석․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입찰 자격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사업을 낙찰받아 시행한 업체대표 A(47세)씨 등 21명과 이들 업체대표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받은 한국사자원관리공단 직원 B(36)씨와 C씨(36) 등 총 23명을 사기, 뇌물수수, 뇌물공여,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기소의견(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용역사업 업체대표인 피의자 A씨등 8명(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사기, 뇌물공여, 국가기술자격법위반)은 2014년도부터 자격증 또는 학위소지자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허위로 신고한 후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입찰에 참여, 용역사업 30건(45억원)을 낙찰받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해양관련 박사 8명, 석사 9명, 국가기술자격증 8명 등 총 24명이 이들 업체에 학위 또는 자격증을 빌려줬던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및 제주지사에서 발주하는 제주해역 생태계 복원 및 연구 용역사업 입찰에 참여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용역사업에 필요한 학위 보유자(석․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5명을 상주인력으로 고용해 기술인력으로 신고한 후 사업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직원인 피의자 B(36)씨, C(36)씨(뇌물수수)는 경찰에서 용역사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올해 4월 초 해양생태 조사업체대표 D(48)씨로부터 제주시내 일식집, 유흥업소 등에서 22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용역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다.

직원 C(36)씨는 또 다른 업체대표인 E(49세씨로부터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항만청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 보고서 7건을 대리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조건으로 5회에 걸쳐 2,8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업체대표 E씨에게 SNS로 2017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용역사업 예산안을 보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인 피의자 F(54)씨 등 8명(국가기술자격법위반)은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는 수산양식기사, 어로기술사 자격증 등을 해양생태 조사업체에 4대보험 가입과 월 100만원 씩을 받는 조건으로 자격증을 빌려 주었던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학위(석․박사)소지자 또한 4대보험 가입과 월 130∼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학위를 빌려 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위 대여자 중에는 해양관련 대학에서 퇴직한 교수들도 있는 것으로 밝혀쳐 학위를 빌려준 사람들은 관련 기관에 통보해 조치도록 했다.

김용온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2012년도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설립된 후 공단에서 시행한 해양생태 조사 용역사업에 대해 전국 최초로 수사를 한 만큼 제주해역에서 해양생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첩보 입수 등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맞취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및 공공기관 비리 등 반부패 비리 기획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반부패사범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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