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주도당, “정책 정당성 이미 상실…타당성 부족” 주장

제주도민일보 자료사진.

 최근 양돈축산 폐수를 불법으로 숨골로 은폐, 처리하던 사건이 제주도내 사회를 들썩이게 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정당에선 처음으로 그동안 쉽게 꺼내지 못했던 다른 지역산 돼지고시를 제주로의 반입을 금지하던 것을 해제해야 한다고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은 13일 성명을 내고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는 소, 닭 등과의 방역대책 형평성,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 중단 등으로 인해 그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원희룡 도정은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고시’ 개정을 요구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이하 제주도당)은 이를 바탕으로 지나치게 높은 제주지역 돼지고기 가격대책, 적정 사육 두수에 기준한 양돈 분뇨 처리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도 덧붙였다.

제주도당은 “‘반입금지 고시’는 소의 생산물, 닭·오리 등의 가금류 생산물의 경우에 비춰봤을때 방역대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정당성을 갖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즉, 가축생산물 반입금지고시의 경과를 살펴보면, 소의 생산물의 경우 육지부에 구제역이 발생하면 반입금지 대상으로 추가했다가 2~3개월이 지나 구제역이 종식되면 반입금지를 해제해 왔다”고 전제했다.

닭·오리와 같은 가금류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때 반입금지 조치를 일시적으로 했다가 질병이 종식되면 다시 해제해 왔다는 것이다.

반면 제주도당은 “유독 돼지의 생산물만 2002년 5월3일 반입금지 조치된 이후 이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가축에 대한 방역대책의 형평성에 비추더라도 정책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제주도당은 “반입금지 고시 자체가 가축전염병의 방역과 축산 진흥을 위한 것이로, 그 대상이 되는 돼지와 소, 닭·오리 등에 대해 발생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이것이 반입금지 방역대책의 ‘일시성’과 ‘영구성’을 구분하는 이유는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당은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고시의 목적에 대해 제주도는 돼지의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 차원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주산 돼지고기 일본 수출’을 더 큰 목적으로 삼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지역 축산 방역 기준을 일본과 같게 함으로써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제주도당은 “2010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가 백신 접종을 결정함으로써,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이 중단된 상태”라며 “구제역 백신 접종은 계속될 수 밖에 없어 앞으로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은 어렵다고 할 것으로,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이 불가능해 진 이상,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는 그 정책적 정당성을 이미 상당 부분 상실했다”고 톤을 높였다.

이에 따라 제주도당은 “다시 한번, 원희룡 도정에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반입금지 고시를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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