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02년 이후 15년만에 사전 신고 검사 등 조건
돼지열병 등 발생시 전면 반입금지…조건 어기면 과태료

제주도는 10일 0시를 기해 다른 지역산 제주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제주로 들어오는 다른 지역산 돼지고기 반입금지가 15년만에 해제됐다.

제주도는 “10일 0시부터 다른 지역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를 조건부 해제했다”고 이날 밝혔다.

다른 지역산 돼지고기 제주 반입금지 조치는 2002년 4월18일 이후 지금까지 대일 돈육 수출 요건 충족과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현재까지 유지돼 왔다.

도는 그러나 우리나라 구제역 연중 발생 및 백신접종으로 대일 돈육 수출이 중단되고, 다른지역 돼지 열병 발생 감소 및 돼지 열병 항체 형성율 95%이상 유지, 최근 양돈농가에 대한 도민 반감 여론 등을 반영해 방역 전문가 회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건부 반입금지 조치 해제를 결정했다.

반입 허용 조건은 반입 예정 3일전까지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 품목과 물량, 반입하는 지역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반입할 때는 신고내역곽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반입 차량과 운전자, 운전석 등 별도의 특별 소독을 실시하고 반입 돈육에 대해선 사료를 채취해 돼지열병 바이러스 모니터링 검사를 시행해 다른 지역산 돼지고기 안전성을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다른 지역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질병이 종식될 때까지 전면 반입금지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민일보DB] 제주도내 대형마트에서 판매중인 제주산 돼지고기.

도는 조건부 반입금지 해제와 관련, 제반조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역담당을 신설하고 제주항만에 전진 배치해 인력을 보강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도는 차량으로 반입하는 돼지고기는 물론 택배나 화물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고,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하다가 적발되면 반송 및 폐기 조치와 더불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다른 지역산 돼지고기가 반입돼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 판매되는 부작용이 없도록 원산지 단속 강화와 제주산 돼지고기 사용 식당 인증제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