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16명 등 모두 32명 달해…승진해도 계 차석 신세 '한숨'

올해 하반기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제주시에서 6급 승진을 하고도 담당 보직을 못받은 공무원들이 늘어나면서 한숨이 늘어나고 있다.

1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인사 결과 전체 6급 공무원 가운데 32명이 담당 보직을 받지 못했다.

직렬별로는 행정 16명, 시설 5명, 공업 2명, 사회복지 2명, 보건 2명, 사서 1명, 기타 4명 등이다.

보직을 받지 못하면서 자리 변경 없이 계 차석으로 남는 경우도 많은 상황.

주택과의 건축행정담당의 경우 계장 1명에 6급 2명이 있어 한 계에 3명이 6급으로 채워져있다.

토목은 물론 행정, 사회복지 업무 등에서도 보직 없이 업무하는 직원이 꽤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보직을 못받는 경우가 늘어나며 승진의 기쁨도 잠시, 아니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정체와 관련해서는 2011년 도입된 근속승진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무직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승진하는 근속승진은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다.

시행당시 7→6급 12년이던 근속승진 최소 기간은 올해 초 11년으로 완화된 상황이다.

직렬별 30% 범위(소수점 올림, 5명이면 2명 식)라는 단서가 있기는 하지만, 근속승진 시행으로 6급 승진인원은 많아진 데 반해 공무원 조직은 변하지 않아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순차적으로 보직을 주기는 하고 있지만 최소 근무년수 완화로 인해 이같은 현상이 계속 되풀이 될 전망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6급 승진=6개월 무보직"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김상영 총무과장은 "근속 승진 년수 완화 등으로 인해 보직을 못받는 6급 승진자들이 많아지는 실정"이라며 "순차적으로 보직을 주고, 읍면동 발령, 도청 교류 등 인사정체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