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리던 아버지 폭행도, 제주법원 징역 9년 선고

[제주도민일보] 제주지방법원.

제주법원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해 살인에 이르게 하고 아버지를 폭행한 아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제2형사부, 재판장 제갈창)은 존속상해치사,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9일 새벽 용돈을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어머니 송모씨(74)씨를 수차례 폭행해 결국 숨지게 했다. 또한 이를 말리던 아버지 이모씨(76)를 폭행해 다치게 했다.

재판과정에서 아들 이씨는 정신병력과 알콜의존증 때문에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갈창 판사는 “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키자 마자 현장에서 도망친 뒤 며칠이 지난 뒤에 긴급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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