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확산방지에 기여…신고않은 농가는 사법 처리중

지난달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전국적 이슈로 떠올라 한창 방역작업 등이 추진되는 가운데 올해 제주지역에서 AI발생을 처음으로 신고한 제주도민에게 정부 포상이 추천된다.

제주도는 19일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과 관련해 최초로 의심축 발생을 신고한 제주시 이호1동 농가인 신모씨에 대해 정부 포상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농가는 전국에서 최초로 고병원성 AI 발생과 관련해 신고한 농장으로, 지난 5월27일 제주시 오일장에서 오골계를 구매한 이후 해당 오골계 및 기존 사육하던 토종닭 등 가금류가 폐사함에 따라 지난 6월2일 제주시 축산과로 의심축 발생 신고를 했다.

이에 따라, 역학조사 등을 통해 지난 5월25일 오골계를 군산에서 반입한 제주도 2개 농가를 포함해 전북 군산 오골계 공급 농장과 오골계를 공급한 전국의 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신속한 방역조치가 가능했다.

때문에 제주도내 뿐만 아니라 국내 AI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했다고 도는 보고 있다.

김경원 도 축산과장은 “축종을 불문하고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곧바로 방역기관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폐사가 발생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오골계 반입농장 2개소에 대해선 이미 경찰고발 조치로 사법처리는 물론 향후 살처분 보상금 산정때도 평가액의 60%를 감액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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