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임상검사 후 이상없는 가금류 도외반출 허용
제주도, 7일까지 13만4643마리 예방적 살처분 처리
5월말 터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근원으로 지목된 전북 군산에서 유입한 오골계 160마리 가운데 153마리의 행방이 파악됐다.
임상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가금류(고기)는 도외반출 허용이 되면서 농가의 숨통이 일부나마 트이게 됐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7일까지 농가에서 오일장에서 구매했다고 신고한 오골계는 153마리다.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판매한 160마리 가운데 7마리만 남았다.
도가 파악한 바로 이 시기 오일장에서 판매한 가금류는 오골계 160마리 외에도 토종닭 110마리, 오리 140마리 등 모두 410마리다.
이 가운데 오골계 153마리와 토종닭 300마리, 오리 등 187마리 등 640마리(105건)가 신고됐다.
도는 지금까지 74건에 대해 간이키트검사를 했다. 그 결과 저위험군 54건은 모두 음성, 고위험군 20건은 음성 17건과 양성 3건 등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3일 정부 행정명령에 따라 중단된 가금류 도외반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7일 도의 해제요청을 받아들여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가금류(고기) 도외반출이 가능해졌다고 공개했다.
도는 8일 도내 거점소독시설(6개소)을 운영하고, 살처분 농장의 잔존물 처리 및 사후관리(34개 농가)를 계속한다.
전통시장에서 유통하는 고위험군 현장확인과 간이검사, 공항만 불법반입 가금류 및 가금산물 단속활동도 펼친다.
100마리 미만 가금사육농가는 읍면장의 책임 하에 수매도태를 협의한다.
한편, 지난 3일부터 진행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7일까지 20개소에서 13만4643마리가 처리됐다. 이 작업에는 공무원 436명과 농축협 직원 26명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