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직원들, “괘씸죄 때문에 잘렸다” 주장
업체, “정당한 평가·변호사·노무사 자문 거쳤다”

[제주도민일보DB]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전경.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시설관리 용역업체가 계약직 직원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업체에서는 이와는 전혀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일종의 ‘진실게임’이 되고 있다.

제주도민 고모 씨는 최근 인력파견업체인 P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본보에 알려왔다.

시설관리직인 고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관리소장으로부터 ‘2월 19일부로 계약이 만료됐고 재계약 의사가 없으니 (16일) 오전 중에 짐정리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팀장과 자신을 포함한 주임 2명 등 3명만 해고대상에 포함됐다.

같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다른 고모 씨 또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지만 ‘본사가 안한다고 했다’라는 답변 뿐이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들은 퇴사 당시까지 어떠한 얘기도 듣지 못했다, 소장이 데리고 온 직원이 업무가 서투른 점에 대해 지적한 것에 대해 ‘괘씸죄’에 걸렸다, 이와 관련 소장이 ‘제주도 사람들은 같이 뭉치고 타 지역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것 같다’는 지역감정이 섞인 발언도 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개관 이후 3년간) 박물관에서 최선을 다하고 근무한 직원은 어떠한 이유도 모른 체 재계약을 못하는 상황을 맞아야 하는지, 합리적이지 않은 관리소장 마음에 안드는 사람은 이유 없이 끝나는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고발했지만 딱히 해법을 찾지는 못했다. 이들은 이에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P업체 쪽의 해명은 완전히 상반된다.

업체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계약만기 한 달 전에 통보했다”며 “본인들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2년 계약을 하고 1년마다 갱신하는 과정에서 근무성적이 안 좋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다”며 “고문변호사와 노무사와도 자문을 했다”고 해명했다.

제주항공주박물관 측은 “당사자들 사이 계약 문제라 언급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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