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7579억 증가 비해 지방세 324억 큰 차이
민기 교수, “국세 제주이양안 대선서 요구하자”
도의회 재정연구회 토론회, 특례성 강화안 제시

[제주도민일보DB] 27일 오후 3시부터 제주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열린 재정연구회 토론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재정 특례성 강화를 제19대 대선 공약에 반영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제도 실시 이후 늘어난 국세 수입이 대부분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조기대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 국세 전체 또는 일부 세목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사안을 전략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재정연구회(대표의원 이경용)는 27일 오후 3시부터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대선정국하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정의제 발굴’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민기 교수(제주대 행정학과)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제주특별자치도 재정 아젠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특례성 강화’라는 제하로 이 문제를 짚었다.

민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실시 이후 2007년부터 발생한 국세 증감액 총액은 7579억원에 달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도가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국세 징수액 증가에 인센티브는 324억4000만원(2016년 144억원 미포함)에 불과했다.

1999년부터 2015년까지 도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제주에서 징수한 국세 상관계수는 0.977로, 제주의 국세 및 지방세 증감이 거의 일치하는 ‘동행재정지수’ 형태를 보였다.

민기 교수가 제주도의회 재정연구회(대표의원 이경용) 주최로 27일 오후 3시부터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진행한 ‘대선정국하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정의제 발굴’이란 주제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취득세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세 이양’의 목소리가 최근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이 민교수의 시각이다.

이 경우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 그만큼 도의 재정수입도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 또한 지난해에 올해 예산 편성시 이 점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민교수는 “제19대 대선에서 국세 전체 또는 일부 세목에 대한 이양을 전략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교수는 국세의 제주 이양 방식으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경우 초과 징수액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 국세 세목 전부 또는 일부 이양을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민교수는 재정특례 권한이양 방안 개선과 관련해서는 “조세법률주의, 국세 및 지방세 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제약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관련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형 또는 ‘일반법에 불구하고 제주도 조례로 정함’의 권한이양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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