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 중심으로 사업 이력관리까지 시행
이월 적정성 평가 등 관행 혁신 등 추진

의원연구모임 지방재정연구회(대표의원 이경용) 주최로 27일 오후 3시부터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선정국하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정의제 발굴’이란 주제 토론회 현장.

제주도의회가 결산심사 역량 혁신에 나선다. 관행과 함께 제도도 변화를 꾀해 도의회 본연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의원연구모임 지방재정연구회(대표의원 이경용) 주최로 27일 오후 3시부터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선정국하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정의제 발굴’이란 주제 토론회에서는 결산심사 혁신안에 대한 논의가 잠시 진행됐다.

윤상은 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은 ‘제주도의회 결산심사 혁신안’을 통해 ▷조서 위주 결산심사 도입 ▷사업 이력관리 시행 ▷결산전 예비 분석보고서 발간 ▷재정 관련 타 지자체 의정활동 브리프 발간 등의 계획을 밝혔다.

먼저, 기존 명세서(증감액, 이월여부) 위주 결산심사를 조서(증감사유, 이월사유, 사업평가) 위주 심사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집행률, 성과, 예산증가율, 이월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지표를 개발해 적용한다. 사업목적 달성 검토를 위해 집행현장 직접 확인 및 검토의견 기재도 강화한다.

단위사업별 이력관리 DB를 구축해 사업 이력관리도 한다.

현재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명칭이 변경되거나 소관부서 변경시 해당 사업 과거 집행실적 및 성과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다. 고유 ID관리를 통해 동일·유사 사업이 과거 5년간 실적 및 성과 추적을 조사한다.

매년 5월중 결산전 예비 분석보고서를 발간, 결산서 제출 시점과 회기가지 시간이 촉박해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결산분석이 어려운 한계도 벗어난다.

출납폐쇄 이후 집행실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결산전 예비 분석보고서를 작성해 상임위의 결산심사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타 지자체의 지방재정 관련 의정활동을 참고해 결산 및 예산심의에 활용하기 위해 타 지자체 의정활동 브리프도 발간(4월과 10월)한다.

의원연구모임 지방재정연구회(대표의원 이경용) 주최로 27일 오후 3시부터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선정국하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정의제 발굴’이란 주제 토론회 현장. 사진은 이경용 대표의원.

‘결산관행 혁신’도 추진한다.

▷이월의 명확한 기준 마련 및 이월 적정성을 평가한다.

‘불용’의 경우 책임 규명이 필요해 기계적으로 ‘이월’ 처리하면서 새로운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지 못하는 현실 타개책이다.

이월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불용’,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관행적인 이월을 최소화하고, 재정합리성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에 재정 투입을 유도한다.

그동안 결산심사에 있어 소홀히 다룬 ▷기금의 체계적 분석으로 우회집행과 조성액 관리 등의 문제를 해소한다.

일반회계 우회집행, 조성액 예치·예탁 이자율, 운용 실적, 기금운영위원회 활동 등을 분석해 실적이 미미하거나 불필요한 기금은 통·폐합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한다.

▷결산서식 변경도 추진한다.

현재 결산서의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변경된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수납액과 본예산 편성시 계획된 예산규모와의 차이를 파악하기 어렵다.

결산서에 본예산과 최종예산을 구분해 병기, 당초 수립한 계획과 수납액·집행액의 괴리 정도를 파악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윤 전문위원은 봤다.

예산안에는 전년도 본예산과 최종예산을 병기한다. 이는 법정양식이라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

의원연구모임 지방재정연구회(대표의원 이경용) 주최로 27일 오후 3시부터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선정국하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정의제 발굴’이란 주제 토론회 현장.

이를 위한 ‘결산제도 혁신’으로 먼저 ▷제주특별법 재정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출납폐쇄기한을 차별적으로 설정(중앙 12월, 광역 1월, 기초 2월)하는 안이다.

예산과정의 가치 사슬 연계를 위해 ‘조기결산제’ 도입도 요구한다.

▷예산·결산 심사 효율성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도 시행한다.

이월사업의 적정성을 평가, 그 결과에 따라 재이월을 금지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재정합리성 측면에서 ‘불용’처리가 ‘이월’처리보다 우선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 대한 책임규명을 완화하고 소명범위를 설정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결산서에 본예산, 최종예산을 병기토록 해 당초 계획 대비 결산규모 비교를 용이하게 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윤 전문위원은 올해 단기적으로 결산심사 역량을 혁신하고, 결산관행 중 결산서식 변경을 제외하고 모두 추진한다.

2018년 중기적으로는 결산심사 역량 강화 중 ‘사업평가 지표 개발 및 적용’을 마무리한다. 결산관행 중 결산서식 변경도 진행한다. 제도혁신으로는 예산결산 심사 효율성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재이월 금지 장치 마련, 이월 억제 장치 마련, 계획 대비 실적 비교가 용이한 장치 마련)을 추지한다.

2019년 장기혁신안으로는 ‘제주특별법 재정 관련 조항 신설 및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의 차별적 설정 요구, 2회계연도 시범 적용 요구, 조기결산제 도입 요구 등을 진행한다.

의원연구모임 지방재정연구회(대표의원 이경용) 주최로 27일 오후 3시부터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선정국하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정의제 발굴’이란 주제 토론회 현장. 사진은 신광홍 의장.

도의회는 이와 관련 한국지방재정학회와 협력연구를 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추진내용으로는 ‘페이-고(pay-go)’ 도입의 역기능 해결방안 연구, 출자·출연기관 예산 전출 기준 마련, 제주형 세입예측 모형 개발, 재정안정화 기금 법제화 방안 연구, 사회복지정책 체감도 저해 요인 분석, 지방소비세 개편에 대한 제주 재정의제 논리 개발, 이월 억제 방안 수립 등이 있다.

윤 전문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의회 권한은 강화된 면이 거의 없다”며 “예산결산 심산을 시스템화, 감사 조치까지 하는 등 도의회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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