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찰, 31일 기소처리
검찰이 양주병으로 친구를 폭행한 제주 공무원을 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일 제주도청 A공무원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A씨는 지난 8월 30일 자정쯤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한 단란주점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동창 B씨를 만났다.
B씨가 공무원 A씨에게 “어떻게 여기에 왔냐”고 물었지만 A씨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동창 B씨와 옥신각신 하다 격분해 양주병으로 머리 등을 2차례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동창생인 피해자는 뇌진탕을 입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재 두명이 합의 했지만 양주병이 '흉기'인 만큼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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