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자원보전지구 하수도 설치기준 모른다”
안창남 의원, 행감서 문제제기…특별감사 요구

안창남 제주도의원.

제주도의 생명줄인 지하수 보전을 책임져야 할 공무원들이 관련 조례 내용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아라동)은 24일 제346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건축행정행위가 제주의 최고 자산인 제주생명수 지하수를 오염시켰다”며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안 의원이 근거로 든 조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357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에 의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의 ‘지하수자원보전지구’의 하수도 설치 기준이다.

이에 따르면 ‘관리보전지역’은 그 환경특성에 따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로 구분한다.

이 중 ‘지하수보전지구’의 경우 제주생명수인 지하수 오염 예방 등 지하수 보전을 위해 해당 조례 ‘제9조(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라 지하수 2등급부터 4등급까지 생활하수발생시설에 대해 ‘공공하수도 연결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오수처리시설 설치 시’ 허용을 하고 있다.

‘정화조’는 대상이 아니지만 행정은 이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에서는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축허가 시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하도록 해 허가를 내줘야 한다.

그럼에도, 행정에서는 <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거해 정화조 설치를 허용해 허가를 해주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이 집계한 결과 2012년부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내 건축 행위는 제주시 4705건, 서귀포시 4962건, 도 83건 등 9480건이다.

이 가운데 부패탱크방법 등 정화조 설치허가로 건축허가를 준 경우가 제주시 155건, 서귀포시 512건, 도 8건으로 675건에 달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내 오수처리시설 설치 기준은 1일 50톤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개정 2014년 12월 31일)>는 1일 5톤을 기준으로 방류수 수질을 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에 따라 도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2003년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후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내 건축행위가 수만건에 이를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안 의원은 또, 건축 관련 및 하수도 관련 공무원들이 관련 조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보고 특별연찬회 교육계획을 마련해 연중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앞으로 잘못된 건축허가행위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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