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洞지역 131곳 중 84곳 불법…세탁실, 창고 등 불법 증축
조사중인 읍면은 제외…인원 부족 등 단속 한계 파문 일파만파

제주시 동지역 모 민박의 불법 증축 현황. 빨간 실선 부분이 무단 증축된 부분이다./사진제공=제주시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우도지역 상업시설 중 불법 건축물이 무더기 적발돼 물의(본보 5월 26일 ‘제주살이의 ‘그늘’, 토착민-이주민 상생 흔들!!‘ 기사 관련)를 빚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곳곳 민박시설 등이 불법 건축행위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인 것으로 조사돼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일부 지역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아놓고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버젓이 숙박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돼, 행정당국의 보다 체계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동지역 민박 및 휴게음식점 등에 대한 불법 건축행위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8명 4개조로 조사반을 편성해 이뤄진 이번 조사는 주요 도로변(평화로, 번영로, 연북로, 애조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내 민박시설 및 휴게음식점 등 131곳을 대상으로 무단 신·증축 등 건축법 위반사항 등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무단증축 83곳, 불법 용도경 1곳 등 모두 84곳이 적발됐다.

무단 증축인 경우 세탁실, 창고 등 부속 건물이 주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의 경우 주인이 그곳에 거주하며, 면적이 230㎡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무늬만 농어촌 민박이고 사실상 게스트 하우스 등으로 활용되면서 세탁실과 물품 보관소 등이 모자라는 경우가 발생, 면적 등을 초과하고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지역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허가를 받아놓은 뒤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숙박업을 운영해오다 이번 조사에서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특히 이번 불법건축물 조사 결과는 제주시 동지역에 한정된 것이고, 읍면지역은 또 읍면지역별로 따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도단속 주체인 제주시는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원 부족으로 인해 즉각적인 지도 점검도 어려운데다, 행정절차법에 의해 사전통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약 5~8차례 현장 확인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농지법 위반, 산지법 위반, 불법 숙박업 행위 등의 경우 관련부서 통보 후 조치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실상 조사대상 지역에 갔을때 불법 건축물이 없는 곳이 없었을 정도”라며 “읍면지역 결과까지 나오면 불법 건축물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지금 인력으로는 불법 신고가 들어왔을 때 단속하는 것도 힘든 실정”이라며 “체계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전담반 편성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