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애월 한담해변 명소 ‘애월더선셋’ 건물주-세입자 ‘잡음’
통제용 펜스 업무방해, 심지어 폭행까지… 법적공방 예고

▲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 애월 한담해변에 카페 애월더선셋. 브런치+음료+아름다운 뷰(view)가 삼박자를 이루며 근처를 대표하는 명소가 됐지만, 최근 건물주와 세입자의 갈등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건물주가 도넘은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며 세입자가 영업방해금지가처분 및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 제주 서부권 일몰 명소 가운데서도 특히 아름답기로 유명한 애월 한담해변.

최근 몇 년 사이 관광명소로 자리 잡으며 수많은 카페들이 즐비한 이곳에 브런치+커피+아름다운 뷰(view)까지 삼박자를 이루며 유명세를 타고 있는 카페 ‘애월더선셋’이 있다.

오픈 6개월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관광객들 사이에 서부권 필수 여행 코스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너무 유명세를 탄 탓이었을까.

새 건물주가 주차장을 막고 테라스에 출입통제용 펜스를 설치하는 등 ‘도 넘은 갑질’로 영업을 방해, 세입자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더욱이 이런 사례가 주변에서 빈번이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 이주민에 대한 지역민들의 비정한 민심 논란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오픈 준비 중 건물주 교체, 시작된 갈등

▲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 애월더선셋 테라스 전경. 당초 테라스와 잔디정원, 그리고 바로 밑 한담해변까지 연접되도록 설계됐지만, 건물주가 해안가와 잔디정원 연결통로에 돌담을 설치한 데 이어 테라스와 잔디정원 사이에도 기습적 펜스를 설치해 손님들의 불만이 쇄도 하고 있다.

애월더선셋은 오픈 전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당초 애월더선셋 주인 A씨가 지난해 3월 계약을 체결한 건물주는 B씨.

당시 전세계약을 체결했지만, 건물은 완공이 안 된 미등기 상태였다.

가게 위치의 이전, 인테리어 공사비 부담 등 난관 끝에 당초 예정(5월)보다 6개월 가량 늦어진 11월에 가게를 오픈하게 된다.

오픈 후 SNS, 블로그 등 빠른 입소문을 타면서 일찍이 자리를 잡아가지만, 당초 무리한 건물 공사로 인해 가등기가 걸려있었고 건물주가 바로 옆 펜션 소유주인 C씨로 바뀌게 된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자신이 새 건물주니 자신과 새로 계약을 하거나 적당한 권리금을 받고 퇴거하라”고 종용했고, A씨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항이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거절했다고 한다.

이에 C씨가 애월더선셋의 테라스와 정원, 주차장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갈등이 시작된다.

A씨는 “C씨가 동업을 하거나 옆에 건물을 확장시켜 공사까지 해줄테니 월세를 주거나, 적당히 합의금을 줄 테니 상호명을 포기하고 나가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C씨는 “이 부분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대화를 거부했다.


# 포토존 폐쇄-기습적 펜스 설치 등 업무방해
심지어 폭행까지…건물주의 ‘도 넘은’ 갑질

▲ 애월더선셋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예전 포토존 사진들. 아름다운 일몰과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인해 유명했으나 건물주의 횡포로 지금은 다 없어진 상태다./사진제공=애월더선셋

A씨가 새 건물주 C씨의 제안을 거절하면서부터 영업방해 등 횡포가 본격화된다.

가장 먼저 이뤄진 것은 테라스 출입 통제 및 포토존 폐쇄.

애월더선셋은 카페의 테라스와 바로 앞 잔디마당, 그리고 한담해안과 연접해 해변의 경치를 즐기며 식음료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카페다.

테라스 앞에 위치한 잔디정원은 A씨 내외가 직접 조성한 잔디밭과 자갈길은 물론 아기자기한 나무의자 등을 비치해 일몰시 포토존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C씨는 지난달 11일 카페와 펜션 사이 잔디마당 출입 통로에 철제펜스를 설치하고, 해안산책로를 따라 손님들이 유입되지 않도록 돌담으로 막아버린다.

포토존으로 유명한 나무의자 등의 소품도 강제로 철거해버린다.

▲ 애월더선셋 공용주차장(좌)과 잔디정원 연결 통로(우). 카페를 찾는 손님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가로막았으며, 잔디정원 연결통로 역시 철제펜스를 설치,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더욱이 주차장의 경우 일부가 국유재산으로 제주시는 지난 11일 주차장을 개방할 것을 건물주에 통보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개방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카페 인근 공용 지상주차장 입구 부분을 쇠사슬로 가로막아 차량의 출입을 막아버린다.

이 주차장의 경우 개인사유지로 2년간 임대한 상황. 그러나 50%는 기능을 상실한 도로부지로 국유재산에 속해 있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11일 C씨에게 주차장 개방을 통보했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5일에는 CCTV 작동이 안되도록 가게의 모든 전원을 내린 뒤, 기습적으로 테라스와 정원으로 통하는 공간에 펜스를 설치했다.

이 때문에 카페 테라스와 잔디정원으로 통하는 모든 통로가 막혔다. 이로 인해 손님들의 불만이 계속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달 13일에는 영업포기 및 자진퇴거를 안한다는 이유로 C씨가 A씨의 얼굴을 2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 사실까지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전 건물주 B씨와 현 건물주 C씨를 업무 방해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A씨는 “이외에도 CCTV 파손, 냉장고 사용 방해 등 영업방해 행위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담당 변호사는 “업무방해 행위는 고소인들의 영업포기 및 자진퇴거를 유도한 후 동 영업을 인수해 매출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심지어 A씨를 폭행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며 고소장 제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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