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제주, “중노위 판정 결과 한라대 노조탄압 재차 확인"
"아직도 부당한 노동행위 자행…중노위 판정결과 이행하라"

[제주도민일보=이석형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주한라대 노조지부장에 대한 대학 측의 정직과 전보는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내렸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은 결과다.

중앙노동위는 또 노조가 제기한 대학 측의 각종 부당노동행위 역시 인정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일 성명을 통해 “지난 2월24일 제주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한라대 노조 탄압사례가 중노위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노총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22일 학교법인 한라학원 부당정직,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에 대한 판정문을 통해 한라대의 부당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중노위는 특히 지난 2월 제주지노위에서 대학 측의 한라대 노조 지부장에 대한 정직과 전보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며 기각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결정을 내렸다.

민노총은 이러한 중노위의 판정 결과에 대해 “제주한라대는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판정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민노총은 이어 “2013년 한라대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학교의 탄압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며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지부장에게 해고와 정직(3개월)을 단행하고 조합원들에게는 부당한 인사배치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입사 후 줄곧 주간근무만을 해왔던 조합원에게 야간근무 지시, 흡연실로 사용하던 방에 홀로 근무케 하고 다른 직원들과의 교류 차단, 객관적 기준 없이 조합원들에게 하위의 근무성적을 부여해 임금을 동결시키는 등 아직도 학교의 부당한 행위는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노총은 그러면서 “총장퇴진, 사학비리근절, 학내 민주화 쟁취 및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싸움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며 “한라대가 중노위의 판정을 즉각 이행하고 한라대 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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