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기획] 폭력에 흔들리는 가정…①
정신적·경제적 피해도 ‘가정폭력’…지난해 하루 평균 5.6쌍 이혼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하는 달이다. 

하지만 최근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고통 받는 ‘위기의 가정’이 늘고 있다. 이제는 ‘가정의 위기’라는 말을 넘어서 ‘가족 해체’, ‘가족 붕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가정폭력’의 단면을 짚어보고 행복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제주도의 이혼율 1위, 그 뒤에는 ‘가정폭력’
2. 드러나지 않은 면…가정해체 막으려고 ‘침묵’
3. 사생활이라고 숨기면 늦어져…털어놓고 함께 풀어야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이선미(54·가명)씨는 결혼 생활 13년간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다. 늦은 나이에 만난 남편은 아이 둘을 낳자마자 태도가 돌변했다. 처음엔 집안 물건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고, 다음엔 손찌검, 그리고 그 다음엔 무차별적으로 이씨를 짓밟았다.

남편의 잦은 외박과 도박, 지독한 폭력에 시달려도 이씨는 아이들을 보며 참고 견뎠다. ‘나만 참으면 이 가정을 유지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러나 남편의 폭력이 초등학생이 된 아이들에게까지 향하면서 이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뛰쳐나왔다.

하지만 친정부모님도 다 돌아가신 상태에서 이씨는 갈 곳이 없었다. 어렵사리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시설인 제주모자원에 방 한칸을 얻어 남편과 연락을 끊고 살았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남편과 남이 돼야만 아이들을 온전히 키울 수 있다는 생각에 뒤늦게 ‘이혼’을 요구했다.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은 양육권을 빌미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대법원에까지 가서 이혼소송 절차를 밟은 뒤에야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재산상으로도 상처를 입은 이씨에게 재판부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을 권리를 왜 포기하느냐”며 자녀 1인당 30만원의 양육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직접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폭언·무시·모욕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가정폭력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씨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더라도 정신적 폭력 등으로 인해 이혼을 신청하는 부부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나 제주지역은 전국적으로 이혼율이 가장 높아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혼을 위해 법원을 찾은 부부는 2010년 2006건, 2011년 1986건, 2012년 1939건, 2013년 2148건, 2014년 204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5.6쌍이 법원 문을 두드린 것이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와 비교했을 때 심각성이 더 여실히 나타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발표한 ‘한국의 이혼률 연구(2000~2010)’ 결과에 따르면 제주는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이 3.36건으로, 인천(3.25건)을 앞질러 전국 1위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혼인·이혼통계’에서도 제주지역 조이혼율은 2.6건으로 인천과 함께 가장 높았다. ‘이혼’이 단순히 단기적인 현상을 넘어 장기적인 지역사회의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물론 이혼율이 높다고 해서 가정폭력이 높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제주지역의 이혼은 대부분 가정폭력에 의한 것이라는 게 관련 전문가의 설명이다.

제주여성상담소에서 이혼 관련 상담을 한 바 있는 제주해바라기센터 고은비 부소장은 “협의이혼이라고 할지라도 가정폭력이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차마 이혼까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점을 감안할 때 드러나지 않은 가정폭력은 더욱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2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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