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원희룡 지사, 현정화 의원 질문에 “헬스 없는 것이 문제”
“도-JDC가 강요한 것…관리감독 철저히”…각종 우려에 ‘반론’ 펼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6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가 외국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과 관련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헬스(health) 없는 헬스케어타운은 있을 수 없다며 제주도정이 요구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16일 열린 제32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해 도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원 지사는 이날 현정화(새누리당, 대천·중문·예래) 의원이 지적한 녹지국제병원 문제에 대해 답변했다.

원 지사는 우선 헬스케어타운에 헬스가 있어야 하고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헬스케어타운에 헬스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헬스가 있어야 원래 투자가 유치되고 사업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헬스를 녹지에 해결하라고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강요하다시피 한 것”이라며 “국내의료법에 적법한데 외국자본이라고 해서 병원을 못하게 한다면 헬스가 없는 헬스케어타운을 진행될 것이냐는 근본적인 문제에 부닥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적법한 의료행위를 인정하다는 측면에서 보건복지부에 심사를 넘긴 것”이라며 “적법한지, 이행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전문가들의 판단 결과가 나오면 행정적 절차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심의를 통과하면 허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원 지사는 이어 현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보 반론과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병원 운영경험이 없는 부동산 기업이 제대로 운영하겠느냐고 한 부분에 대해 “헬스케어타운에 헬스를 채우라고 한 이상 녹지그룹이 할 수밖에 없다”며 “병원 운영은 운영경험이 있는 중국과 일본 두개 회사와 업무협약으로 공동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다. 투자 지분 관계는 관계법을 지키도록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내 법인으로의 영리병원 확산에 대해서는 “국내 법인이 우회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반려해 보완토록 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외국병원을 이용해 탈법적으로 다리 걸치려는 것은 엄격한 심사 통해 걸러내도록 경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의 질에 대해서는 “성형외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내과 등 4개 진료 과목에 전문의가 해당과목에 9명이 배치된다. 병상은 47개로 비교적 소규모로 돼 있다”며 “우리도 처음부터 대형으로 할 경우 위험부담이 있어 관리감독이 가능한 부분에서 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고용창출 의문에 대해서는 “가용인력 등 종사 인력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허가의 전재조건을 입안을 해서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응급환자 수송문제에 대해 “거리상 문제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제주도내 응급의료기관 협약 맺으면 대부분 30분 거리 소요된다”고 반론을 펼쳤다.

그는 고가의료 행위 등에 대해서는 “국내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은 치료는 일체 허용이 안 된다. 국내 의료법을 철저히 받게 된다”며 “국내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데 외국병원에서 비싼 가격을 주며 진료 받는 내국인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영업부진에 따른 탈법 영업 우려에 대해서는 “중국은 의료와 휴양을 겸한 특수 휴양시설을 상해와 북경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며 “어떻게 자리를 잡을지 궁금하다. 복지부와 철저히 감독하고 모처럼 만들어진 외국병원이 외국 투자를 유치하고 관광객 상대로 경제효과 이뤄지는 낙수효과가 일어나도록 감독과 유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원 지사는 “철저히 감독할 수 있다면 진행하는 것이 도정의 일관성과 대외적 공신력이라 할 것”이라고 허가 방침을 확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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