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시설 C등급에 12월쯤 착공 예정…임대만료 9월부터

▲ [제주도민일보 DB]

[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제주시가 제주중앙지하도상가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 때문에 중앙지하상가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 시설된 지 30년 이상 된 제주중앙지하도상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물은 B등급, 상태는 C등급을 받았다.

특히 전기·소방·건축설비 등은 노후화에 따른 보수가 필요하든 C등급 판정에 따라 개·보수 사업이 시급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이달 중으로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간다. 이후 11월쯤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한 뒤 12월쯤에는 본격적인 개·보수 공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본격적인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지난 7일 일도1동주민센터에서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과 간담회를 개최해 사업 설명 및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논의를 했다.

상인들은 안전문제 해소를 위한 개보수 사업도 필요하지만 글로벌 수준의 리모델링을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사기간이 길어 질 경우 상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공사기간 최소화도 요구하고 있다.

시는 글로벌 수준의 리모델링과 공사기간 단축 등에 대해서는 추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키로 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임대기간 만료가 예정돼 있어 재임대 여부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3차 구간인 관덕로 상가의 임대는 오는 9월20일 만료된다. 또 2차 구간인 동문로는 10월20일, 1차 구간인 중앙로는 11월30일 만료다.

공사가 착수되면 약 1년여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임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사가 전체적으로 이뤄질지 구간마다 진행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임대 여부는 실시설계 용역이 나와봐야 한다.

특히 부분 공사가 진행될 경우 일부 구간의 경우에는 재임대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우선 실시설계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재임대 여부를 알수 있다”며 “구간별로 할 경우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동안 재임대가 불가능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추진과정에서 제주중앙지하도상점가진흥협동조합 및 입점상인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지하상가는 총 점포수는 382개로 면적은1만87.98m², 총연장 382m다. 1차 구간은 1983년 11월에 준공됐다. 점포수는 192개, 면적은 3815㎡다. 또 2차 구간은 1987년 10월 준공됐으며 점포수는 100개, 면적은 2873.5㎡다. 3차 구간은 1990년 9월 준공됐으며 점포수는 90개, 면적은 3399.4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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