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지하상점가조합, 22일 ‘상호협력 합의서’ 체결…12월 공사 착공
시 “불편함 없도록 최대한 빨리 공사”…조합 “1인 다점포 문제 등 해결”

▲ 김병립 제주시장과 양승석 중앙지하상점가 진흥사업협종조합이 22일 오전 10시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상호 협력 합의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그동안 중앙지하상가 개·보수 공사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던 제주시와 중앙지하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이 합의점을 찾으면서 갈등이 일단락 됐다.

22일 오전 10시 제주시청 기자실을 찾은 김병립 제주시장과 양승석 지하상점가조합 이사장은 상호 협력 합의서를 체결한 사실을 밝히며 “공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구도심지역 상권 활성화에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개·보수공사 추진과정에서 제주시와 지하상점가 상인들이 조례 개정과 맞물려 많은 의견차를 보여 왔으나, 그동안 구도심 상권보호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인식 하에 대화를 거쳐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합의 추진 배경을 밝혔다.

합의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주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고, 지하상점가조합은 제주시가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내 점포 물건정리 등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또 합의 이후 제주시와 개별점포는 금회에 한해 수의계약에 대한 재계약을 체결해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 상가 관리조례’ 개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이후의 계약방법, 유예기간 및 계약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된 조례에 따르기로 했다.

▲ [제주도민일보DB] 중앙지하상가.

이에 따라 지하상점가조합은 조례개정 이전에 양도·양수, 불법 전대행위, 1인 다점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다만 향후 개정된 조례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합의서에 의한 수의계약의 효력을 자동 해지하기로 했다.

공사 진행과 관련해서는 상가 활성화를 위해 지상부와 지하부로 나눠 공사를 추진하되 지하부는 2016년 3월 신학기 시즌 이후 공사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임대료는 실지 공사일수를 제외하고 납부토록 했다.

제주시는 오는 10월 중으로 현재 추진중인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뒤 11월26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12월에는 공사 발주 및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 시장은 “공사가 시행되면 제주시에서는 지하상가 영업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단시간 내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면서 “지하상점가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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