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제주한라대 교수협의회가 “1일 공포된 ‘제주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대학조례)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3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새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정신이 교육 현장에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교수협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경학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정책자문위원 등 관계자 여러분의 열정과 사명감이 없이는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며 “개정 대학조례야말로 제주의 고등교육현장에서 진정한 교육의 정신과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토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수협은 그러나 대학조례가 최적은 아님을 지적했다.

교수협은 “이번 개정은 단지 최적의 대학조례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일 뿐”아라며 “개정된 대학조례의 취지는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에 있다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교수협은 특히 “대학 평의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합의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평의원 선출을 하도록 명시했다”며 “이는 대학 평의원회가 최소한의 견제장치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학 평의원회는 이번 개정에서 권한이 더욱 강화된 제주도의 지도감독권과 함께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수협은 대학 구성원들의 역할도 필요함을 밝혔다.

교수협은 “법은 대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나머지는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역설했다.

교수협은 또 “도내 사립대학 재단들과 총장들은 공공을 위한 책무를 깨닫고 교육적 본질에 충실한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일반교수들과 교직원들 또한 교육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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