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제주한라대의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노조탄압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민노총 제주본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제주한라대가 노동조합 탄압을 일삼고 있다는 게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민노총은 <제주도민일보>가 보도한 지난 5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대학노조 제주한라대학교지부가 제기한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결과에 대해 “노동위가 제주한라대의 부당전보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위는 “학교 측의 부당전보가 노조 활동을 혐오하고 방해해 약화시킬 목적으로 행해졌다”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며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권의 행사”라고 명시했다.

게다가 “그동안 한라대는 유독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해서만 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을 해제하는 하향전보를 하거나 전문성과 전혀 연관 없는 부서로 강제전보를 하기도 했다”며 “객관적 기준도 없이 근무평정 점수를 하락시키는 등 전 방위적인 노조탄압을 일삼아왔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학교의 최고책임자인 총장이 앞장서고 핵심간부들이 기존 노조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와해시키려는 시도들을 해왔다”고 인정하고 있다.

민노총은 “각종 사학비리와 도의회 로비 의혹, 비민주적인 학교운영으로 이미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제주한라대에 내려진 이번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정은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조합조차 부정하는 현재 학교 경영진의 반노동적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고 대학 측을 비난했다.

민노총은 또 “이번 판정으로 총장을 비롯한 학교 경영진이 제주한라대를 도민의 대학으로 운영할 자격이 없다는 것도 재차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제주한라대는 이번 노동위의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 부당 전직된 조합원들을 즉각 원직에 복직시키라”며 “노조탄압 재발 방지를 도민들에게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노총은 그러나 “만약 또 다시 노조탄압 행위가 발생한다면 제주한라대는 민노총 제주본부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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