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실상 무기계약직원,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 안돼”

“학교측 귀책사유…해고시부터 복직시까지 임금지급할 것”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오래전부터 일해왔다면 비록 그 이후 체결된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유석동 부장판사)는 제주한라대 해고 직원인 강모씨와 현모씨가 학교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측에 강씨 등 2명을 복직시키고, 이들에게 밀린 임금 2521만860원·1956만8774원을 지급하고, 연 20%의 지연손해금과 복직시까지 매월 177만5413원·137만8080원의 월급을 각각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강씨는 지난 2009년 9월1일부터 한라대 사회서비스지원센터 및 경리부 사무원으로, 현씨는 2010년 9월부터 한라대 간호학과 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9월1일에야 한라대 총장과 연봉제 계약을 맺고, 근로계약기간을 2013년8월31일까지로 정했다.

이후 학교측은 2013년 8월23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이들을 31일자로 퇴직할 것을 통지했다.

이에 강씨와 현씨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자신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원)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 2년을 초과해 근무함으로써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곧바로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부당한 해고를 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며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까지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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