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대교수협, “대학, 대평의 제안서 서명서에 찬반 의견과 이름까지”
“평의원 전체교수회가 추천해야…총장은 비민주적 운영에 사과하라”

▲ 제주한라대가 교수들에게 보낸 업무협조 공문 중 일부

[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제주한라대가 대학평의원회 구성절차에 따른 의견을 수렴한다면서 일방적으로 추진, 대학평의원회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일방적인 제안서에 따른 의견에 찬성과 반대만 표기토록하고 이름까지 쓰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한라대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제주한라대는 대학평의원회(대평의) 구성절차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다며 기획처장 명의로 전체교수들에게 제안서에 대한 서명안을 보냈다.

서명안에는 찬성과 반대만 표기토록 돼 있다. 게다가 서명자의 소속학과와 이름까지 명시하라고 했다. 더욱이 의견수렴이라면서 전체교수회의 설명회 한 번 없었다.

제주한라대 교수협의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대평의의 운영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작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수협은 “현재 진행 중인 사학교육에 관한 지방조례 개정작업이 한라대의 각종 편법적 비리를 저지른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대학은 반성은커녕 각종 편법을 동원해 수치스런 과거를 답습하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은 “사학교육 조례개정안이 도의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재 대평의를 무력화하기 위해 또 다시 온갖 억지를 쓰고 있다”며 “총장의 최측근인 기획처장 명의로 전체교수들에게 보낸 서명안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교수협은 더욱이 “찬성과 반대에 동그라미 치는 게 전부라니 과연 이게 의견수렴”이냐며 “설명회 한 번 가져본 적이 없다. 어느 날 갑자기 대학당국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제안에 교수들에게 당장 서명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소속학과와 이름까지 명시하라고 하니 학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반대에 서명할 교수들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며 “정녕 공공교육기관인 대학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손톱만큼이라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성토했다.

교수협은 제안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교수협은 “가장 대표적인 게 과반수 단체에게만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규정”이라며 “이 규정은 대학의 이른바 국회와 같은 기구를 단지 일개 정당의 의원들로만 채우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규탄했다.

교수협은 더욱이 “과반수 단체가 총장의 우호세력이 된다면 대평의가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제대로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교수협은 그러면서 모두 5가지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교수협은 우선 “전체교수회의 평의원 호보를 선출 및 추천하고 총장은 전체교수회가 추천하는 자를 평의원으로 위촉하라”며 “평의원 후보를 선출함에 있어서 비밀선거,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 선거 등 민주적 선거의 4대 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총장은 평의원 후보 선출 및 대학평의원회 운영에 있어서 불간섭 원칙을 준수하라”며 “대학의 중요정책 심의와 대학의 예결산 자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평의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당국은 인적, 물적, 정책적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총장은 지금까지 대평의의 비민주적 운영에 대해 대학 전체구성원에게 사과하라”며 “현재 대평의 운영규정을 폐기해 합법적인 규정을 새로이 재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수협은 그 동안 대평의가 비민주적이고 이사장과 총장의 거수기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은 “한라대는 그동안 갖은 편법을 동원해 대평의를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시켜버렸다”며 “정관에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평의원을 선출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단지 교육부에 보여주기 위한 대외용”이라고 비판했다.

교수협은 특히 “실제로는 학칙에 ‘총장이 평의원을 임명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대평의를 이사장과 총장의 거수기 기구로 악용해 왔다”고 쏘아붙였다.

교수협은 “이사장의 딸이며 총장의 여동생인 교수가 현재 평의원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인 대학을 사실상 사유화시키려는 의도마저 의심케 한다”며 “또 이사장 측근 인물은 평의원을 8년 이상 연임함으로써 ‘평의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정관과 운영규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한라대가 그동안 각종 입시비리와 교비횡령 의혹 등 적지 않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것에는 이사장과 총장의 족벌 운영을 견제할 수 있는 대평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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