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라대 입시부정 행정처분…입시부정 155명에서 29명 더
고등교육법 위반 "2016년 보건의료계열 모집인원 184명 모집 마라"

 
[제주도민일보=이석형 기자] 학생을 불법으로 추가 모집한 제주한라대학교에 결국 신입생 모집 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또 지난해에도 29명에 대해 입시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추가 확인 됐다.

제주도는 학생을 초과 모집해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제주한라대학교에 대해 2016학년도 신입생 보건의료계열 모집인원 중 184명에 대한 모집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8월 한라대 입시부정 의혹 조사 결과 "2014학년도 보건의료계열 학과 입학전형에서 정원보다 155명 초과 선발 했다는 결과를 내놨다.

감사위는 당시 학교가 물리치료과 28명, 방사선과 12명, 응급구조과 30명, 임상병리과 10명, 작업치료과 9명, 간호학과 66명 등 모두 155명을 초과 선발한 것은 고등교육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라대는 지난해에도 신입생을 추가 모집한 것이 제주도 조사결과 드러났다.

제주도는 한라대가 보건의료계열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기준을 초과해 모두 29명을 추가 모집했다고 밝혔다.

추가 모집 인원은 물리치료과 6명, 방사선과 2명, 응급구조과 5명, 임상병리과 1명, 작업치료과 2명, 간호학과 13명이다.

이에 제주도는 2016학년도 한라대 신입생 입학전형 시 보건의료계열(보건행정과 제외) 모집인원 중 모두 184명에 대한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다.

제주도는 향후 한라대가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상의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따라 조치해나갈 방침이다.

세부 기준은 1차 위반 시에는 초과 모집인원의 2배, 2차 위반 시에는 초과 모집인원의 3배 인원을 모집정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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