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제주교수넷, 성명 통해 "사법당국 수사·제주도 감사 나서라"
입법로비 의혹 도화선…노조·시민사회·정치권 이어 교수들도 나서

제주한라대 사태에 대한 수사 촉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제주한라대 이사장과 총장의 사퇴까지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교를 위한 입법로비 의혹이 도화선이 되면서 제주한라대 사태에 대한 사법당국이 과연 수사에 나설 것인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내 4개 대학교 소속 교수들로 구성된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워크가 15일 성명을 통해 제주한라대의 비리와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와 제주도의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정한제주교수넷은 “대학은 모름지기 지성의 전당으로서 가장 민주적이고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한다”며 “그런데도 한라대의 법인 이사장과 총장은 입시부정, 교비전용, 학교재산 빼돌리기, 4년제 편법 전환, 노조 탄압, 교수협의회 탄압, 정치인과 결탁한 입법로비 등을 자행하면서 대학의 책무를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수넷은 “이는 제주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수들의 교권을 매도하는 것”이라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라대 사태는 사립대학 비리의 백화점이라 할만치 우리나라 사립대학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교수넷은 특히 “최근 불거진 모 전도의원과 관련된 입법로비 의혹은 그동안 한라대와 제주도의회 사이에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교수넷은 “한라대는 관련 법령을 위반해 정원보다 155명(다자녀 154명, 다문화 1명)을 초과 합격시켜 입시부정으로  결론이 났고, 제주도가 한라대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한라대는 입학정원을 축소하기는 커녕 모 전 도의원의 발의로 개정한 제주도 조례를 근거로 관할청의 사전인가도 없이 6개 학과에 대해 4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신설해 253명의 모집정원을 증원했다. 게다가 제주도 감사위원회 시정권고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교수넷은 “한라대가 정원증원을 편법적이고 위법적으로 늘리는 것은 정부의 시책에 반하는 것"이라며 "대학을 질 높은 교육보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반사회적, 반도덕적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수넷은 더욱이 “제주교육의 미래가 달려있는 대학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전국의 모범 조례사례로 만들기는커녕 특정 대학의 입맛에 맞는 쪽으로 조례가 개악됐다"며 "그것을 주도한 모 전도의원과 한라대 간의 유착관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넷은 그러면서 “한라대 이사장과 총장은 교비전용, 학교재산 빼돌리기, 4년제 편법 전환, 노조 탄압, 교수협의회 탄압, 정치인과 연계한 입법로비 등에 대해 도민사회에 사과하라"며 "민주적인 대학운영을 위해 용퇴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검찰은 모 전 도의원이 주도한 제주도의회 조례 개정에 있어 한라대에 맞춤형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입시부정, 교비전용, 학교재산 빼돌리기, 4년제 편법 전환, 노조 탄압, 교수협의회 탄압 등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각종 비리와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교수넷은 이와 함께 제주도를 향해서도 “학생교육과 교수연구를 위한 교육환경의 질을 무시한 채, 강행한 한라대의 학생모집, 교권침해 등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더 이상 학부모와 수험생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사립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철저히 이행하고 부당한 운영에 대한 감사를 확실히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민일보>가 보도한 전 제주도의원의 입법로비 의혹으로 인해 노조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정치권도 수사촉구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교수들은 수사 촉구에 더해 제주도의 감사까지 촉구하고 나선 상황에서 사법기관과 관할청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나아가 교수들은 한라학원 이사장과 한라대 총장의 퇴직까지 요구하고 있어 사태는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 제주도민일보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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