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주소주, ‘올레’ 상표권 분쟁 본안 소송 계속 이어 갈 것

▲ (주)제주소주 문홍익 대표는 24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레 빼고 제주소주로 출시 한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소주 생산업체인 ㈜한라산과 신생 소주 생산업체인 ㈜제주소주와간 ‘올래’와 ‘올레’ 상표권 분쟁에서 ㈜제주소주가 상표명을 바꿔 출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주소주는 “‘올레’ 상표를 사용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본안 소송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소주 대표이사 문홍익 대표는 24일 오전 10시 제주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올레소주에서 ‘제주 소주 곱드락’과 ‘제주소주 산도롱’으로 상표명을 변경 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제주소주는 어느 누구든지 쓸 수 있는 지리적 명칭”이라며 “특허청 상표등록 없이 제주소주로  상표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소주는 올해 8월6일 제주올레소주를 출시했고 출시 7일전인 지난 7월28일 ㈜한라산은 ‘올레소주’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제주소주에 경고장을 보냈다.

이어 지난 17일 제주지방법원은 ㈜한라산이 ㈜제주소주를 상대로 제기한 ‘올래(레)’ 상표권침해 등 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올래와 올레는 ‘ㅔ’와 ‘ㅐ’로 미세한 모음 차이가 있을 뿐 그 청감이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며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현재 제주소주는 상품으로 만들어진 소주에 대해서는 라벨만 교체해 판매하고 매장으로 출시 된 상품에 대해서는 반품을 받고 있다. / 제주도민일보 이석형 기자

▲ 제주소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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