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주소주, ‘올레’ 수요자 혼돈 일으켜…사용 중단하라”

▲ 제주올레소주. 출처=(주)제주소주 홈페이지.
제주지역 전통 소주 생산업체인 ㈜한라산과 신생 소주 생산업체인 ㈜제주소주와간 ‘올래’와 ‘올레’ 상표권 분쟁에서 법원이 ㈜한라산의 손을 들어줬다. 올래와 올레가 듣기에 매우 유사한, 사실상 같은 단어라고 판단한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한라산이 ㈜제주소주를 상대로 제기한 ‘올래(레)’ 상표권침해 등 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올래와 올레는 ‘ㅔ’와 ‘ㅐ’로 미세한 모음 차이가 있을 뿐 그 청감이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며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제주소는 ‘올레’라는 표장을 소주병 및 포장용기, 선전광고, 소주잔, 간판, 명함, 팸플릿, 거래서류, 홈페이지에 사용해선 안된다”며 “표장을 사용한 소주를 제조·보관·판매·양도해서도 안된다”고 주문했다.

이번 결정으로 ㈜제주소주는 더이상 ‘올레’ 표장을 사용한 소주의 제조·판매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 본안소송의 결과가 남아 있어 상표권 논쟁의 최종 승자는 추후 재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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