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중 조사…진술 확보 후 한 전 시장 사법처리 여부 결정

▲ 지난 19일 검찰 조사를 받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 제주도민일보 DB.
검찰이 '한동주 게이트' 수사에 빠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주중 참고인 조사 대상에 서귀포시장 비서실장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내달 수사를 마무리 할 예정인 '한동주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금주중 (서귀포시장)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조사 후 (한 전 시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 및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지검은 앞서 지난 4일 단행한 압수수색에서 한 전 시장 집무실은 물론 비서실장·인사담당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을 진행해 왔다.

즉, 이미 자료 분석이 끝난 만큼 문제가 된 한 전 시장의 '내면거래' 발언과 관련해 한 전 시장의 측근 중 한명이 비서실장을 직접 불러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의도다.

또 이미 문제가 된 지난 11월 29일 서귀포고등학교 동문 모임의 발언에서도 드러났듯이 '매관매직', '동문 인사우대', '동문 사업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현재 고발인 자격으로 민주당 사무처장에 이어 지난 19일 피고발인인 한 전 시장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던 만큼 비서실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사실여부를 묻는 확인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

검찰은 뒤이어 주중 서귀포고 동문회 참가자들의 참고인 조사를 추가할 경우 이번 '한동주 게인트'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마무리 짓는다.

이후 압수물 분석결과, 고발인 및 피고발인 조사, 참고인 조사 등을 더해 사건의 윤곽을 잡고 최종 한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더불어 피고발인 대상에 우근민 제주도지사까지 포함된 이상 구체적인 진술만 확보된다면 우 지사의 검찰 소환도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 전 시장은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가진 기자들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내면거래'를 부인했지만, 문제가 된 동문모임 발언이 녹취록으로 남은 만큼 검찰 입장에서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입증 만큼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제주도민일보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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