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내면거래' 의혹 한 전 시장 6시간 30분 고강도 조사

  ▲ 검찰조사를 마친 뒤 황급히 빠져나가고 있는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 KBS 제주 방송화면 캡쳐.
'내면거래' 발언 파문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에 장시간에 걸친 검찰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9일 오후 2시 피고발인인 한 전 시장을 소환해 이날 오후 8시30분까지 약 6시간 30분에 걸친 조사를 진행했다.

한 전 시장은 조사를 마친뒤 검찰청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검사에게 사실대로 말했다. 기간이 없다"는 답변 뿐 '혐의를 인정 안 하느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짧게 답하고 추가적인 언급은 피했다.

함께 동행한 변호인 역시 민주당 제주도당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느냐고 묻자 "네"라며 한 전 시장의 혐의를 부인했다.

한 전 시장은 기자들이 잇따라 질문을 던지자 당황하듯 자신이 타고 온 차량에 몸을 싣고 황급히 빠져나갔다.

제주도민과 서귀포시민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날 1차 조사를 마친 검찰은 한 전 시장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벌일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
제주지검 측은 "(한 전 시장에 대한 1차 조사는) 고발내용 및 의혹을 확인하는 단계"라며 또 다른 피고발인인 우근민 제주도지사에 대한 소환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혐의가 입증될 경우 검찰은 한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수 있어 향후 한 전 시장에 대한 구속여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시장의 집무실 및 자택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및 휴대전화 통화목록 등을 확인하고 분석작업을 벌여왔다.

만약 한 전 시장이 지난 11월 29일 서귀포고등학교 동문모임에서 밝혔듯이 관련 자료에서 우 지사 지지를 유도하고 동문 인사우대, 사업 몰아주기 등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엔 관련자들의 줄 소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도민일보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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