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강정인권위원회 21일 기자회견 열고 재판부 불공정 개선 촉구

  ▲ 강정마을회와 강정인권위원회가 21일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파재판 판사의 직무상 의무위반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송강호 박사 체포적부심 재판 기본 원칙을 어겼는지 철저한 조사를 바란다. 청원이 거부되면 유엔 인권위에 제소할 것이다."

강정마을회와 강정인권위원회가 이번엔 제주지방법원 재판부의 불공정한 재판을 문제삼고 나섰다.

이들은 21일 오후 2시30분 제주지법 정문 앞에서 '체포적부심재판 관련 판사의 직무상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등 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법관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공정한 재판임에도 제주지법 허경호 판사는 송강호 박사 체포적부심 청구시 해경 직무유기 및 불법체포의 결정적이고 유일한 동영상 증거조사를 거부했다"며 "우리는 이같은 이유가 이미 허 판사가 기각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허 판사가 송 박사에 대한 체포적부심 재판에서 증사조사 원칙과 예단배제의 원칙을 위반해 불공정한 재판을 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다"며 "허 판사를 비롯한 제주지법 일부 판사들이 제주해군기지 관련 재판에서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상대로 편견과 예단에 사로잡힌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상식에 반한 재판 이유는 근본적인 인권의식 결여로 보인다. 따라서 제주지법 판사들에 대한 인권의식 제고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며 "제주지법 판사들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천주교 제주교구 임문철 신부(맨 왼쪽)와 강정마을회 강동균 회장(왼쪽에서 두번째)가 제주지법 판사의 불공정 재판에 대한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 조사를 위한 청원서를 제주지법 민원실에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 "허 판사가 송 박사에 대한 체포적부심 재판시 재판 기본 원칙을 어기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 위반이 있을 경우 법이 정한 징계를 해달라"고 청원했다.

만일 이들의 청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엔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리에서 천주교 제주교구 임문철 신부는 "기대와 상식에 어긋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오늘 법원에 경종을 울리고 도민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정마을회 강동균 회장 역시 "요즘들어 사법부가 독립을 외치고 있지만 과연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과연 약자를 위한 사법부가 존재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대법원장이 일련의 직무유기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민일보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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