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2일 논평을 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 배우자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정치인 아내로서 상식을 지켜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접수된 제보에 의하면 지난 21일 오후 5시께 위성곤 후보의 배우자가 효돈중학교 교내 학부모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인 학교 체육관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했다고 한다”며 “수십 명의 학부모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여러 학부모들이 불쾌감을 표출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에 의하면 공공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서 후보자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금지돼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속한 선거법 유권해석과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학교 건물이라고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더라도 위 조항을 준용하면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수 있는 사안”이라며 “위성곤 후보와 후보 배우자에게 엄중하게 요구한다. 아무리 선거가 다급하더라도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교내에서는 선거운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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