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신분증 확인 후 주류·담배 판매 시 행정처분 면제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된 제주시내 한 음식점 앞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서희 기자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된 제주시내 한 음식점 앞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서희 기자

[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제주도민일보가 보도한 [냉장고서 몰래 술 꺼냈는데…억울한 사장님들] 기사와 관련해 정부가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 담배 등을 판매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선량한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 사업주 등 소상공인들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과도한 책임을 져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해 청소년 보호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술 또는 담배를 판매할 땐 위반 횟수마다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그동안에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을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때만 행정처분을 면제했다.

하지만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CCTV 등 영상정보와 진술 등으로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시행령 개정 전에라도 선량한 사업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 사업자의 신분확인 여부를 조사한 뒤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최근 2년(2021~2022년) 간 제주에서 미성년자 주류 제공으로 적발된 자영업자는 124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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