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재산권침해’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 부족
환도위, 제413회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7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에서 고성대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을 상대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7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에서 고성대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을 상대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하수처리 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및 300m 이상 제주 중산간지역 공동주택·숙박시설 등은 불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7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심사 과정에서 특히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에 대해서는 난개발 논란이 일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용도지역 별 건축물의 허용용도와 규모를 제한하기 위한 ‘300m 이상 제주 중산간지역 공동주택·숙박시설 불허’ 등을 놓고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하는 반발로 회의장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날 환도위 위원들은 “도시계획조례는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로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노력 부족으로 도민사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의 개정 사유로 매번 난개발 방지를 말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난개발 방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조례의 기조를 크게 바꾸는 것은 신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잦은 조례 개정으로 도민사회 혼란만 가중돼 왔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도시계획조례는 일반적 규제를 하고, 용도지역 및 지구, 구역 등 도시계획을 통해 지역 특성과 주변 여건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지역적 여건에 대한 부분까지도 조례에 담고자 하고 있어 지역적 반발만 발생했다”며 “즉, 계획을 통해 관리하여야 할 부분까지도 조례로 담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동일한 용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표고와 공공하수도 연결 여부에 따라 건축물의 허용용도와 규모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용도지역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취지와 부합하는지 여부도 다시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도정에서는 지하수 보호를 명분으로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사유재산권 등을 제한하여 왔으나, 정작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없이 손을 놓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송창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송창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지난 제412회 임시회에서도 상임위 조례안 회부 이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차원의 의견이 있었다”며 “그간 도민 토론회 2회, 상임위 워크샵 3회 등 석달여 동안 개정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숙고의 과정을 거쳤고, 논의 끝에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관부서에서는 부결 사유 검토, 난개발 방지와 재산권 침해 해소 및 도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민 불편사항 및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안이 포함된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내 다시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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