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추가 제기 의혹 해소 "문제 없어"
도민공감대 형성 통한 사업 추진 속도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절차적 위법성 문제를 놓고 감사원에 이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위법·부당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제주도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 환경단체가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2건에 대해 도 감사위가 조사한 결과,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달 28일 조사 종결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17일 감사원은 제주도가 제기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법원에 이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제주도가 감사원에 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 이후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과정에서 제주도의 보증채무 부담 행위 여부에 대해 추가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제주시는 도 환경영향평가심의회 위원장이 주민대표라는 주장을 펴왔다.

결국 제주도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남은 의혹을 모두 해소하고자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규정’ 제23조에 의거해 감사원 ‘기각’ 8일 뒤인 지난해 11월 25일부터 3개월 간 도 감사위에 조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감사위 조사결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 주민대표는 해당 사업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자여야 하는 규정 외 세부 규정이 없으므로 협의회 구성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예치금 조달과정에서 제주도의 보증채무 부담행위 여부와 관련해서는 예치금 조달과정이 제주도 지방재정에 새로운 부담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양제윤 도 기후환경국장은 “도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처음 적용되면서 추진됐다. 도는 당초 지방채 발행을 통해 이 용지를 매입해 도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재정부담 가중과 촉박한 시간을 이유로 민간자금을 투입해 전체 부지 중 12% 면적에 아파트를,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숱한 의혹제기와 우여곡절 끝에 막바지 소송까지 사업자측에 손을 들어 줘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