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36명, 반대 5명, 기권 1명

제주도가 50억 원을 투입해 제주항공 주식을 매입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두 번의 도전 끝에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의장 김경학)는 15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주)제주항공 주식매입과 관련된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해 가결시켰다.

이 동의안은 재석의원 42명 중 36명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도는 보통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제주항공 유증증자에 참여해왔던 것과 달리 올해는 추경 일정과 어긋나면서 132억 원 상당의 신수인수권을 배당받지 못했다. 또한 도의회에서는 제주항공이 지역사회 기여가 미흡하다며 지난 41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 차례 제동을 걸었다.

결국 재수 끝에 내년 신주인수권의 40% 수준에 해당되는 5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하는 출자계획에 행자위가 부대의견을 달고 통과시켜 준 뒤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대의견으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시의성 있는 지분 확보 및 제주기점 노선 확충 △도민 이용요금 부담 경감 및 물류 유통 기여 등 당초 설립목적을 이행해 도민을 위한 혜택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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