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직·고의숙·김창식·남근·양홍식·김대진·정운·김황국의원 등 공동발의

강동우 교육의원.
강동우 교육의원.

도의회 강동우 교육의원(교육위원회, 제주시동부선거구)은 제412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에 대한 의견 관련기관, 단체, 개인에게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강동우 교육의원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 내 학교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미래사회를 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 등의 책무(안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사업추진 등(안 제5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표창(안 제7조) 등으로 구성됐다"며 부연했다.

강동우 교육의원은 "지난 7월부터 「발명교육법」이 시행하게 됨에 따라 그 동안 학교 현장에서 시행해온 과학·수학·정보교육에 더하여 발명교육을 추진해야하는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제주 학생들이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개발하고 발명에 대한 의욕을 증진시켜 발명을 생활화하며 이를 권리화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발명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환경조성에 기여하게 되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의미를 발표했다.

이날 조례는 강동우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봉직·고의숙·김창식·남근·양홍식·김대진·정운·김황국의원 등 공동발의 했다. 오는 제41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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