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익감사 청구 이후에도 의혹 철저히 가린다
도민사회 남은 의혹 해소키 위해 감사위에 감사 청구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이 21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오등봉 민간특례사업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이 21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오등봉 민간특례사업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

지난 7월 감사원에 제기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가 기각됐다.

하지만 제주도가 도민사회에 남은 의혹을 모두 해소하기 위해 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어서 오등봉 사업과 관련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21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가 기각됐으나, 도민사회에 남은 관련 의혹을 명백하게 해소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재추진 적정성 △지침 변경사유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의거해 7월 1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사유 적정성 등 총 10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4개월에 걸쳐 서면조사와 함께 3차례 실지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기각 이유로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사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협약서 제30조(시장귀책사유), 제44조(비밀유지) 내용 ▲민간특례사업을 도에서 추진하다가 제주시로 이관한 사유 ▲ 담당국장 위원장 임명 등 심사위원회 구성 ▲블라인드 없는 개방된 장소에서 제안심사 평가 관련 ▲제안서 평가결과 1위 업체 최종 평가 제외 관련 ▲컬러 표지 제안서 제출업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감사원은 모두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에 따라 종결 처리한다고 이날 제주도에 통보했다.

반면 도는 공익감사 청구 이후에도 △환경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과정 보증채무 부담 행위 등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도민사회에 남은 의혹을 모두 해소하기 위해 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감사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공익감사 청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도록 감사위에 자치감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 납득할 때까지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사항 검토결과(요약)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사항 검토결과

①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사유 적정성(기각)

2016년 불수용 이후 재정투입으로 공원시설 일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19년 9월 재정투입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공원시설 매입이 어려워 정책적으로 민간특례사업을 재추진한 것만으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②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기각)

2017년 7월 민간특례사업의 대상공원 수, 사업 범위 및 추진 방식 시기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대상 공원을 선정하기 위한 내부 검토 단계로 공개될 경우 지가 상승, 투기 우려 및 주민 혼란 발생 등을 우려하여 비공개한 사항으로 비공개 검토 지시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③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적정성(기각)

‘제주도 민간특례지침’ 제9조 2항에 따라 제안공고 중에도 제안서 작성지침을 추가·수정 가능하여 2차례 변경한 것으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침 변경은 업체들이 최종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실시하였으므로 지침 변경에 대한 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④ 수익률 8.91% 적절성(기각)

‘공원녹지법’과 ‘제주도 민간특례지침’ 등에 수익률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사항으로 수익률 8.91%가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거나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부당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움

※ 참고: ‘22.6.22. 개정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에 따른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의 이윤을 10% 이내로 정함

⑤ 협약서 제30조(시장귀책사유), 제44조(비밀유지) 내용의 적정성(기각)

국토교통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표준협약(안)’ 제22조에도 시장·군수의 귀책사유가 명시되어 있음

비밀유지 조항은 시장과 민간공원추진자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한 사항으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는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협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협약서 내용에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⑥ 민간특례사업을 도에서 추진하다가 제주시로 이관한 사유 적정성(기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이관한 사항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⑦ 담당국장 위원장 임명 등 심사위원회 구성(기각)

‘제주도 민간특례지침’에 전·현직 공무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위원장은 해당 소관 국장으로 하되 회의진행만 하고 평가는 참여하지 않았음으로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업무처리에 위법·부당한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⑧ 블라인드 없는 개방된 장소에서 제안심사 평가 관련(기각)

제안설명 시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고 사전에 발표순서를 추첨 후 업체별로 기호를 부여하여 진행 하는 등 심사위원들이 업체명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블라인드 방식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평가 과정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⑨ 제안서 평가결과 1위 업체 최종 평가 제외 관련(기각)

❍ 평가 제외 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간인 날인(8회)되어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제외된 사항으로 제안서 평가결과 1위 업체를 최종 평가 제외 처리한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⑩ 컬러 표지 제안서 제출업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기각)

‘제주도 민간특례지침’에 따르면 제안서가 아닌 PPT 설명자료의 경우 컬러 인쇄가 가능하고 평가에 참여한 모든 업체가 PPT 설명자료에 다양한 컬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컬러 표지만으로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다고 보기 곤란하여 이로 인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했다고 보기 어려움.

※ PPT 표지에 컬러를 사용한 업체는 호반건설 컨소시엄 1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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