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의원 “국내산 전기버스 보조금 전면 수정 불가피”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

최근 미국 정부가 본토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자국기업 이익과 직결되고 있는 반면 최근 2년간 제주도에 도입된 전기버스 10대 중 4대가 중국산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14일 “국산 전기버스 도입 확대를 위해 보조금 설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2년간 도내 전기버스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보급된 총 37대의 전기버스 중 중국산이 17대로 45.9%에 이른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버스의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지만 생산 국가와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내 보조금 정책 무임승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전기자동차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대형 전기승합차의 경우 최소 1억 원의 자부담을 두고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차량구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 국내산 버스 도입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나, 중형전기버스의 경우 최소 자부담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산 중형 전기버스 대당 자부담은 지난해 기준 3071만 원에 불과하며, 올해 기준은 4000~6000만 원 수준으로, 자국산과 타국산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차이가 없고,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중형버스 수요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산 보다는 국내산 전기버스가 도입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게다가 서울시에서 전기버스 입찰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행테스트에서 국산과 중국산의 전비(내연기관의 연비와 같은 개념)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 현대자동차 전기버스 ‘일렉시티’가 1.302㎞/㎾h로 가장 우수한 전비를 기록한 반면 중국산은 1.1~1.2㎞/㎾h에 그치는 등 기술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국산 전기버스의 도입 확대는 향후 유지보수 및 정비 등 사후관리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한동수 의원은 “보조금의 재원은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국가 및 지역의 보조금 정책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특히 중형전기버스 도입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바, 국내산 중형전기버스 도입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필요 정책대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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