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논란이 되고 있는 추자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해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제주특별법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장성철 전 위원장은 정책논평을 통해 "외부 민간자본이 주도하는 대규모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제주특별법 제304조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조항'에 반해 공유화 원칙을 무너트리고 특별법을 정면으로 사문화 시킬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면 그 규모를 놓고 볼 때, 제주지역 풍력발전의 주도권은 완전히 외부민간자본으로 넘어가는 결과가 된다. 제주 에너지 시장은 민간기업에 의한 독·과점 체제가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장기적으로 제주사회의 심각한 소득 불평등 구조를 고착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민간기업에 의한 풍력발전의 독·과점체제는 막아야 한다. 공공주도 방식의 풍력발전 생산·유통체제를 만들어야 하며 그 때문에 제주에너지 공사가 있는 것"이라며 공공주도 방식의 사업추진을 제안했다.

특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관련해 "관습법상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와 관련하여 점사용하는 공유수면과 가장 가까운 도서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제주시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도정은 추자 해상풍력 사업 예정지 일대에 공공주도 방식의 풍력발전사업 계획 수립, 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자도 주민들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해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제3차 제주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용역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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