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 관광업계 건의로 중국, 베트남 등 64개국 제외

법무부가 다음 달부터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중국과 몽골 등 제주무사증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사증 면제 협정 등을 맺어 비자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한 112개(사증면제 66개국, 일반무사증 46개국) 나라 국민은 원칙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도할 경우 사전에 온라인으로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 관광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제주무사증 국가 64개국은 적용을 예외로 뒀다.

이에 따라 중국,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국적을 지닌 외국인들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3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다만 제주무사증 국가 국민이라 할지라도 불법 입국이나 불법 체류 등 국경안전과 외국인 체류질서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협의회를 거쳐 전자여행허가제를 다시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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