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치경찰단, 업자 구속영장 신청…도내 최대 산림 무단훼손 사례

서귀포시 남원읍 산림훼손 드론영상/사진제공=제주도자치경찰단
서귀포시 남원읍 산림훼손 드론영상/사진제공=제주도자치경찰단

 

관광농원 개발 목적으로 제주에서 축구장 8개가 넘는 면적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업자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남원읍 소재 임야를 무단 훼손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2019년 6월부터 해당 임야 4필지 6만6263㎡ 중 6만81㎡를 무단 훼손한 혐의다.

임야 내 입목 1448본을 벌채하고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폭 2~4m, 길이 1820m 규모의 진입로와 주차장(3334㎡)를 조성했으며, 폭 0.7~1.4m, 길이 570m의 보도블럭 산책로, 조형물과 의자, 이동식 화장실 등을 걸치했다.

또한 주차장 조성을 위해 지면을 최대 1m 가량 절토하면서 발생한 토석 850㎥(루베)를 다시 성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를 훼손했다.

축구장 8개가 넘는 면적이며 도내 최대 규모의 산지 무단 훼손 사례다. 입목 피해액만 6200만원, 산지피해복구액만 4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자치경찰측은 "훼손면적 및 피해복구비 등이 도내 산지훼손 사건 중 역대 최대로 파악되는 등 행위에 대한 위법성과 가벌성이 매우 크다"며 구속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관광농원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체험이나 생태 등 자연 관광지의 산림훼손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수사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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