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남북교류 협력사업 등 명시

장애인 남북교류 협력사업 등을 명시하는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갑)은 제40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를 통해 도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문화‧관광‧체육‧학술‧역사‧경제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경우 제시되거나 규정이 없으면 간과하기 쉬워, 일반적으로 조례 규정에 장애인 관련 사업 조항들을 명시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는 관련 규정이 없고, 그동안 남북교류 사업에서 장애인 관련 사업은 배제되어 왔다.

박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2 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장애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남북 간 장애인 스포츠 교류와 장애인 문화예술 교류 및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남북 민족 평화축전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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