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시 고발조치만 90건…주1회 단속으로 전환

[제주도민일보DB]불법숙박업단속
[제주도민일보DB]불법숙박업단속

 

사례 1. 한림읍 소재 타운하우스 블로그에 '한달살기 형태'로 홍보하면서 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일주일 살기, 보름살기 등 단기 숙박을 제공하다 적발돼 고발조치됨.

사례 2. 애월읍 소재 민박업소에서 신고된 객실 외에 근린생활시설용도 건축물에 숙박 서비스를 제공, 포탈을 통해 객실을 홍보하면서 1박당 5만원의 숙박요금을 받으며 영업하다 적발돼 고발조치됨.
 
코로나19시국에도 제주시 지역 불법숙박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숙박업 단속을 실시한 결과 134회·625곳을 점검했다.

이 중 231곳을 적발해 141곳을 행정지도하고, 90곳에 대해 고발조치 했다.

2018년 62건이던 불법숙박업 단속건수는 2019년 188건, 지난해 231건으로 급증했다. 고발 역시 2018년 8건에서 2019년 62건, 지난해 90건으로 증가했다.

불법숙박 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의 151건으로 절반 이상(65.4%)을 차지했으며, 타운하우스 34건(14.7%), 공동주택 22건(9.5%) 등이다.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 등 기타도 24건(10.4%)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숙박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제주시는 수시로 이뤄지던 자치경찰과의 합동단속을 주1회로 강화하는 한편, 고발조치 후 다시 영업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기적으로 재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장점검시 투숙객들의 거짓 진술(지인)로 인해 투숙객 진술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비대면 투숙 형태로 인해 운영자 파악이 어려우는 등 단속이 힘든 실정이다.

더욱이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등을 통한 불법 숙박업은 늘어나는 반면, 직원 3명(팀장 포함)이 모니터닝, 현장단속 등을 병행해야 실정으로 불법 숙박 근절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라는 지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털링과 지도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숙박업소는 신고(728-3051~3)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