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1일 제주지방법원이 4.3당시 '불법재판'에 의해 형무소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7명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당은 "지난 11월 16일 검찰의 무죄 구형에 이은 재판부의 무죄 선고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지난 72년 간의 억울함과 불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 진행 도중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故 송석진 할아버지와 故 변연옥 할머니의 명복을 빈다"며 애도했다.

도당은 "오늘 4.3 수형인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선고는 작년 18명의 수형생존인에 대한 공소기각과 김두황 할아버지의 무죄선고에 이은 세 번째 판결로, 억울한 삶을 살아온 4.3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와 존엄성의 가치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제주4.3의 정명과 명예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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