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당시 영문도 모른채 끌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4.3수형인에 대해 법원이 72년만에 사상 처음으로 군법회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한 김묘생(1928년생) 할머니 등 7명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청구인은 김묘생(1928년생).김영숙(1930년생).김정추(1931년생).고(故) 변연옥(1929년생).송순희(1925년생) 할머니와 장병식(1930년생).고(故) 송석진(1926년생) 할아버지다.

검찰은 앞선 11월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4.3 재심사건 최초로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의 체험을 전해듣고, 자료 등을 검토하며 이전에 몰랐던 4.3의 역사적 의미와 제주도민에 끼친 영향에 대해 많이 배웠다"며 "공소장, 판결문 등 소송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심개시 결정과 본안 재판에 이르기까지 노력해 준 재판부와 7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참고 견뎌오신 피고인, 변호인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제주도의 2만5000여명이 희생되고, 300여 마을, 2만여 가구가 소실된 엄청난 비극이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됐다"며 "4.3사건에 대해 이념적 논란을 떠나 해방 직후 혼란기에서 운명을 달리한 제주도민들과 그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가족들의 아픔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 "피고인들이 내란죄 및 국방경비법 위반죄를 저질렀다고 하지만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나 증거가 없다"면서도 "여순사건 등에서 공소사실 특정기준을 완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 일시, 장소를 특정한 것만으로도 특정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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