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아 의원, 하천 정비 방향 재정립 필요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

2007년 태풍 ‘나리’ 이후 막대한 혈세가 하천 정비로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건설업자 돈벌이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제388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청 도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4개 소방서 포함), 자치경찰단을 상대로 도민안전에 대해 질의했다.

이승아 의원은 “현재 우리도에는 61개 지방하천을 양행정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정비하고 있다”며 “지난 2000년 이전에도 호우 등으로 인해 하천 범람 등 피해가 발생했으나, 2007년 태풍 ‘나리’로 인해 사망자 13명이 발생하는 등 약 77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제주도의 하천 정비 방향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2000년 이전까지는 하천 하류부(해안 및 도심지)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나, 2000년 이후부터 기수립 구간 이후 상류구간으로 점차 올라가는 방식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을 추진됐다”며 “태풍 나리 이후 지방하천 계획빈도를 상향(50년→100년도)에 따른 하천제방 정비사업 및 도심지 범람 예방을 위한 저류지를 설치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기준, 화북천 외 17개 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특히 “태풍 ‘나리’ 이후 하천 정비공사와 함께 하천변 저류지 사업이 많아졌다”며 “2007년 이후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4646억, 하천변 저류지 설치사업 1276억으로 총 5922억원을 하천 정비 및 예방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제주시에서 지난해 12월에 완료한 ‘하천 등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 결과를 보면 총 1조1236억원 투자계획을 수립했다”며 “그러나 지금도 해마다 태풍 및 집중 호우 시마다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까봐 조마조마하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또한 “제주가 중요한 보존 가치 있는 것들 중 하나인 하천을 보존 보다는 하나의 공사 매개체로 이용하고 있다”며 “하천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도 하지만 과연 보존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면 위험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체감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며 “지방하천 및 소하천 관련한 사무가 지방사무으로 이양되어 앞으로 지방비로 이러한 예방사업 추진 등을 감안한다며 최소한의 정비사업과 완전한 위험요소 해소를 원칙으로 하는 ‘(가칭)제주형 치수기본계획(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시 관통 하천 저류지 조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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