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호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관련 조례안 발의

제주도의회 강연호 의원

타 시도 시도교육청에서 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반면 제주교육청 공무원의 복지수요는 행정력 의지 부족으로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강연호의원(국민의 힘, 표선면)은 12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이번 제388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근무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 공무원의 건강․취미․예술․동아리 활동 등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하고,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해 후생복지정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후생복지사업의 위탁 규정 등의 내용들이 담겨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강연호의원은 “지금까지 교육감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제도가 ‘지방공무원법’ 제77조를 근거로 운영되어 왔을 뿐, 제주도정과 달리 관련 조례 제정 의지가 부족했다”며 “그래서 전국적으로 7개의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로 운영되고 있고 공무원 노조의 요구 사항도 반영해 제주의 실정에 맞게 후생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는 강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민구, 현길호, 양병우, 김경미, 고은실, 이경용, 오대익, 고현수, 강성민의원이 공동발의해 오는 제388회 교육위원회의 1차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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