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조례 개정 1탄
“제주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개정”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

제주도의회가 코로나19로 제주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제방역에 도지사가 직접 나설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는 조례 개정 1호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일 발의했다.

당초 경제정책협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 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경제위기에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경제정책협의회 협의사항에 ‘감염병 관련 피해 산업 및 업체 지원 정책 협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경제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을 기존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로 격상했다.

특히 현재 코로나19의 경제충격 최소화 및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민관 합의기구인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등의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조례안에 마련함으로서, 행·재정적 지원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박호형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강성민 위원장, 고은실 부위원장, 송영훈·양병우·오대익·한영진 위원 등 특위 위원과 현길호 위원장, 고태순·김경미 의원 등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 등 총 10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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