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위, 첫 행보 ‘소상공인 상권 보호’
31일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철회 특별성명 채택
특위, 강성민 위원장·고은실 부위원장 선출

제주도의회 강성민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장

정부의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에 도민사회 공분을 사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인 무사증제도 일시 중단으로 기존 면세점들도 무기한 휴업에 들어간 상황에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허용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오전 11시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를 촉구하는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강성민 위원장은 이날 특별성명을 통해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산하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이하 제도운영위)가 제주지역 골목상권과 관광업계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를 허용했다”며 “이는 10만 제주소상공인을 비롯한 도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으로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장은 “현재 코로나19가 그 끝을 알 수 없는 채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도민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방수칙 준수로 대규모 감염 확산을 막아냈으나 첫 3차 감염사례가 나타나면서 지역 확산에 대한 우려와 초긴장 상태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군다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격 휴가철을 맞아 일말의 희망을 품고 활로를 모색하던 제주지역 골목상권과 관광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허용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중국인 무사증제도의 일시 중단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해 신라, 롯데 등 시내면세점과 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다”며 “제주도를 비롯한 의회, 시민사회, 지역 상인회, 관광학계의 부정적인 견해와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면세점 1개소가 추가로 신설되는 것은 제주가 처한 현실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무시한 처사로서, 중앙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신세계그룹의 면세점 출점시도로 촉발된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논쟁에 도지사를 비롯한 의회, 시민사회, 지역 상인회, 관광학계의 부정적인 견해와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민심을 철저히 외면하고 대기업을 위한 ‘일방통행’식 결정을 내려 도민사회를 우롱했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부지계약 최종 시한을 넘긴 탓에 제주지역에서 면세점 출점을 보류하고 다음 기회를 기약한다는 신세계 면세점 관계자의 전언이 마치 예언이나 한 듯 제도운영위는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제주지역 소상공인의 손길을 거부한 채 대기업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는 제주도민들이 중앙정부를 향한 강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맹비난 했다.

강 의원장은 “기재부 제도운영위의 제주지역 면세점 허용에 대한 오판의 역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제주 공항 출국장 면세점에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이듬해에는 ‘제주관광공사면세점’을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들 면세점은 특허권 갱신 주기인 5년을 맞기도 전에 사업성 악화로 자진폐업의 길을 걷게 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명분이었던 면세점 신규 특허는 오히려 ‘대규모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이번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을 결정하면서 지역 토산품과 특산품 판매를 2년간 제한하는 조건부를 마치 소상공 상권 보호를 위한 장치인 것처럼 했지만 지역상권의 취급 품목에 대한 다양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을 갖춘 지자체 4곳 중 부산과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환경 악화를 사유로 특허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제주와 서울에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를 허용한 것 역시 지역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면세점은 관광수지 개선과 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명(明)과 지역 소상공 상권 잠식과 교통체증 유발이라는 역효과를 지닌 암(暗)을 필연적으로 동시에 갖고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며 “제도운영위는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하고, 향후 예정된 관세청의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와 심사를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고은실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편 이날 특별성명에는 도의회 제주민생경제포럼 책임간사 문종태 의원, 정책간사 강성민 의원, 실무간사 강충룡 의원, 좌남수, 김황국, 고태순, 고현수, 박원철, 강성의, 박호형, 이승아, 송영훈, 부공남, 고은실, 김장영, 송창권 의원 총 16명과 이날 회의에서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강 의원을 비롯해 고은실 부위원장, 양병우 의원, 박호형 의원, 송영훈 의원, 오대익 의원, 한영진 특위 의원이 함께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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