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장, 의회 혁신 제1호 조례 대표발의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

제11대 후반기 제주도의회 의회혁신기획단 제1호 조례안으로 인사청탁·인사개입·성희롱·사적노무 요구 등을 금지하는 도의원 윤리조례가 신호탄을 쏘았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9월 임시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전부 개정되는 도의원 윤리조례에는 △의회공무원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개입 및 인사청탁 행위를 직권남용 행위로 명시적으로 규정 △의회공무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적 노무를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각종 공용물을 사적인 용도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수익하지 못하도록 규정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그 밖에 법령 및 사회상규에 위반하는 행위 등을 역시 직권남용의 구체적 유형에 포함시켰다.

좌남수 의장은 “선언적으로 특정 행위유형을 구체화하는 조례이지만 이 조례를 근거로 의원들 스스로 사전예방과 자율규제에 큰 의미를 뒀다”며 “향후 의회가 지속적으로 모범적인 의원상과 신뢰받는 의회의 모습을 정립하려는 자정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의 선언적 의미로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좌 의장은 “문제가 불거진 사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절차에 따라) 의회 내 윤리특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 혁신 1호의 대상은 다름 아닌 우리 의원이 먼저고, 우리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가 의회혁신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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